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고단27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내지 13, 15, 17, 18, 20, 22,23, 25, 2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