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21
판결선고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1,000,000원, 2019. 12월 임금 2,300,000원, 2020. 1월 임금 2,349,550원 등 합계 5,64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914,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요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이 7,000만 원 이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존재하는 점, E은 2020. 8. 18.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