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98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