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2
판결선고
2020. 12. 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주이고, B은 2019. 11. 1.부터 2019. 12. 2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C은 2018. 7. 9.부터 2018. 7. 1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2. 28.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 1,30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화물차 운전기사로 고용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20.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1,06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화물차 운전기사로 고용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소명자료)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량운행일지,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피고인은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별도 지급하였으므로 B에게 별도 도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도로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7면), B은 이 법정에서 운전한 화물차가 매번 달라져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줄곧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도중 B의 월급여, 근무일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C도 처음부터 임금으로 월급 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 29면), 2019. 11. 29.부터 2019. 12. 5.까지 피고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이 제공되지 못해 B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민법 제538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