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00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4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3.경 근로자 I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 합계 4,100만 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만 원 가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C, D, E, 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사업상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회사 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8,4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