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8
판결선고
2021.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경재배 시설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수경 재배용 모종 생산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을 매월 25일 지급하면서 201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보다 적은 4,932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경영한 부산 강서구 E 소재 'F'에서 2015. 2.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수경 재배용 모종 생산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838,723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 임금 합계76,520,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급여내역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년 6개월 이상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합계 3,800만 원 가량의 임금만을 지급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가 7,600만 원을 상회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