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1
판결선고
2022. 10.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6. 4.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8. 11.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608,064원, 8월 임금 1,064,516원 합계 1,67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고소장(E)
수사결과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근무하였고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일당 합계 3,033,825원 (일당 106,450원 × 근무일수 28.5일)에서 지급한 임금 2,000,000원, 원천징수하기로한 사업소득세 등 100,116원 (3,033,825 × 3.3%) 등을 공제하면 미지급액수는 933,709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덤프트럭 기사 경력자를 월급제로 구한다는 위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현재도 위 회사에서 월 3,000,000원 이상의 월급제로 덤프트럭 기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입사한 2020. 6. 4.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을 일당이 아닌 월 임금 3,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원래 3,000,000원 기준인데 노후차량을 타서 300,000원을 더 챙겨준 것이고 6월 임금은 열심히 일해 달라는 배려 차원에서 월급제 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2020. 7. 이후에도 2020. 6. 입사할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E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회사의 다른 근로자 F 등도 월급제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대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당제로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면 E이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주에는 별도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임금을 정함에 있어 3.3% 상당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2. 8.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6. 1. 퇴직한 F의 퇴직금 4,108,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