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3
판결선고
2021.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근로자 D를 2020. 4.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주휴수당 체불내역과 같은 2019. 2. ~ 2020. 3.분의 주휴수당 합계 2,916,000원 및 퇴직금 1,59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6. 7.자 합의서 제출)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