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31
판결선고
2022.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취부공<1>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80만 원(= 2021. 7. 임금 340만 원 + 2021. 8. 임금 340만 원)과 퇴직금 1,118만 1,1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 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억 5,356만 4,2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체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 19, 40, 41, 43, 44, 45, 66, 67, 68번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양형인자를 참고하고, 체불 경위(인건비 상승에 따른 적자 등) 및 규모(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억 5,356만 4,230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라는 점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판사 김해마루
별지
각주1) 일반적으로 취부(取付)란, 용접 직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부재를 정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