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경 위 사업장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변경(월 급여 500만 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월 급여 260만 원에 수강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