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77
판결선고
2023. 3.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4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월 미상부터 2022. 5. 3.까지 사진촬영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5월임금 82,852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2022. 4월(날짜 미상)에 입사하여 사진촬영기사로 입사했던 E과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고소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 및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2. 7.경 미지급 입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임금 미지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