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진선(기소), 장진우(공판)
판결선고
2022. 9.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사건 당시 부산 강서구 B, 9층에 있는 체력단련장인 ‘C’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서비스업(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PT 강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 E에 대한 다음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529만 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12. 1.부터 2020. 11. 30.까지 PT 강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 2020년 8월 임금 130만 원, 9월 임금 130만 원, 10월 임금 130만 원, 11월 임금 182만 5,000원, ㉯ 퇴직금 618만 7,458원.
2018. 5. 1.부터 2020. 7. 31.까지 PT 강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337만 8,026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상상적 경합 관계인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 밖에 체불 합계액,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가족 및 부양관계(아내와 2명의 자녀) 등을 참작하였다]
제1범죄(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 김해마루
각주1)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주2)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