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 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선박 의장 및 배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들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노무 제공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아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일일작업량을 계산하여 일의 진행 정도나 범위를 결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의 투입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여 통지하는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일과 업무시간의 결정에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들의 출근일자,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관리하였고, 작업시수를 줄이는 것을 독려하거나 연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그 도급사인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원고들 등 인력들을 작업하게 하였는데, C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작업자들의 근무연월일, 근무시간, 일정한 조건 충족 여부 등을 매일 체크하였다. 피고는 작업자들의 출근부를 관리하였고 작업자들의 출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을 전제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CO2 용접기, 산소절단기 및 호스, 레버플로, 만력기, 유압자키, 스테인리스 직각자 등의 장비를 원고들 등 작업자들에게 직접 공급하였고,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그 비용도 모두 부담하였으며, 퇴직 시 위 장비들을 반납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작업을 위한 도구를 소유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선정자 D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가 마련한 원고들과의 프리랜서 계약에는 '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한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며 피고도 원고들과의 계약의 본질이 근로제공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원고들 중 월급제, 직시급제로 각각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방식의 근로형태, 지휘·감독의 정도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원고들의 선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