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48
판결선고
2023. 8. 1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C 및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2. 9. 30.까지 인테리어 설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21. 12.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12. 30.부터 2023. 1. 27.까지 미장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와 각 2022. 12. 3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2022년 8월 임금 1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14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조회, D 급여이체내역(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3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 합계 약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