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522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3고단23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부터 2022.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2년 1월 임금 2,052,660원, 2월 임금 476,320원 합계 2,528,98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