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17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부터 2023. 5. 31.까지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임금 3,100,000원, 2023년 5월 임금 3,100,000원, 퇴직금 11,047,556원 합계 17,247,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718,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