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99
판결선고
2024.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부터 2023. 3. 31.까지 도금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연말정산환급금 557,590원, 퇴직금 4,345,604원 등 별지 체불내역 순번 제1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13,532,8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H),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 계좌별거래명세표(H),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H),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퇴직금 산정내역(I),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합계 13,532,889원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52,446,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