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39
판결선고
2024. 4.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2. 9. 30.까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4,300,000원, 2022년 6월 임금 4,300,000원, 2022년 7월 임금 4,300,000원,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985,950원 등 합계 13,88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합계 50,685,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2. 9. 30.까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12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6,833,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내역, 체불금품 합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K,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27,519,454원에 이르는 점,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벌금형 3회)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재비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면서 체불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체불금액에 관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등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