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70
판결선고
2024. 10. 1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품질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23. 1. 31.까지 출고 차량이동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55,8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내지 18, 20 내지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금품 합계62,921,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2. 12. 1.까지 자동차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269,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4, 26 내지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622,297,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외49명, P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별상실자목록
급여대장(2023.01월-2월) 근태현황(2023.01월-2월) 퇴직금산정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내지 18, 20 내지24, 26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개월1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9일~3년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금액도 약 6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발주자(Q)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변제를 약속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취하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친인척 등에게 임의로 임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중에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지급된 대지급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 등 액수도 3억 6,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체불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등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과정에서 위 미지급액 중 일부이긴 하나 5,0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공탁하는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품질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9.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320,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안현정
각주1)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