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123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3,078,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003,0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7,275,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2,767,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2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및 구매업무 관리를 담당하다 2023. 12. 31.경 퇴직한 E의 2023. 11월 임금 2,916,585원, 2023. 12월 임금 2,909,785원 및 퇴직금 18,261,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5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미사용수당 50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8,012,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29.과 2024. 9. 9. 이 법원에 제출됨(근로자 F의 경우 2024. 8.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24. 8. 30. 다시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