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19
판결선고
2025. 4. 1.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 위 사업장에서, D의 모델하우스 분양업무 등을 담당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1. 9. 8.경 피해자 E, F과 함께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G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인수 작업을 해왔고, 이와 관련한 자금은 피해자가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위 법인의 인수 및 분양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가 부족하자 B에게 '피해자(E)에게 월급을 400만 원 보내라고 할 테니 나머지 100만 원은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월급으로 400만 원을 보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400만 원 중 100만 원을B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3. 28.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으로부터 2022. 3. 28.경부터 2022. 7. 1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I, H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월급이 입금되면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00만 원을 A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8.경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이 지정한 I, H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23. 2. 22.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 대표자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속했던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23. 3. 7. 위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하여 진술한바, 그 내용은 '월500만 원에 인센티브 2%를 받기로 하고 5개월 10일간 일하였으나, 300만 원씩 7번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급여조건은 근로시작 시에는 경비만 일단 받기로 하였고, 2022. 5.경부터 월 500만 원에 인센티브 2%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 근로기간 동안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7번 받았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A이 일단 경비로 쓰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5개월 10일간 근로하였으므로 임금은 (500만 원*5개월) + (500만 원*10/30) =26,660,000원인데, 여기에서 21,000,000원을 받았으므로 받아야 할 임금차액은 5,660,000원이고, 인센티브는 대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산정근거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A에게 그냥 3,00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2022. 5월경에 500만원에 인센티브 2%로 하기로 하고 그 전에는 임금이 약정된 사실이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에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 5월에 약정한 것을 앞 기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A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월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A이 피고인에게 체불한 임금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은 금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B 계좌 입금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사이에 월급을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합의하였기에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방조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사이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A에게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A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A과 사이에 임금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5.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나중에 A으로부터 위 이체한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뿐 위와 같은 반환 약정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A이 얼마면 경비로 쓸 수 있냐고 묻길래 제 경비로는 일단 200만 원 정도라 얘기하니, 300만 원을 경비로 쓰라고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처음에 임금을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 5.경 약정한 것을 앞 기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 약정에 관하여 명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수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 A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