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31
판결선고
2025.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경부터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하고 2024. 1.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14,000,000원 및 퇴직금 21,10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자료,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23. 12월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3. 6월 임금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23. 10월 ~ 24. 1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약 2,700만 원으로 여전히 다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202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