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96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2024고단2496]<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2.부터 2023. 10. 6.까지 광택작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9월 임금 1,81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3번, 7번, 8번, 10번, 11번, 14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37,125,8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24. 4. 15.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9,279,037원(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8(병합)]<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 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6. 2024.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K의 2024. 8. 임금 3,132,690원, 2024. 9. 임금 2,413,235원, 2024. 10. 임금166,120원 합계 5,712,045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1,143,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각 진술서
I, J, M 외 1명, N, O, P, Q의 각 진정서
근태기록
[2025고단22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각 진술서
K, R의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등, 이체내역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496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6.부터 2024.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1. 임금 3,303,400원, 2024. 2. 임금 258,200원, 연말정산환급금 603,98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40,000원 합계 5,40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6번,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5,695,4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6.부터 2024.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353,687원(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8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22.부터 2024.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8. 임금 3,746,570원, 2024. 9. 임금 1,776,000원 합계 5,52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0,540,8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6.부터 2024.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9,288,194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2025. 3. 10.,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13번: 2025. 4. 2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2025. 5. 2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5번, 9번, 12번, 15번 부분은 2025. 7. 17.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의 고지로 종결되었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5번 부분은 2025. 7. 17.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의 고지로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