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단25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