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7
판결선고
2024. 7. 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잔여 임금 합계 2,47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위 D 명의상 대표인 B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소환 요청을 받게 되자, 2021. 9. 24.경 위 D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위반 등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다. 별일 아니고, 대표가 직접 오라고 하니 형수(B)가 가야될 것 같다, 벌금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만약 벌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대납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B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근로자 E의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1. 10. 12.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자신이 근로자 E의 실제 사용자로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근로자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A의 부탁을 받고 2021. 10. 12.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근로자 E의 실제 사용자로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워크넷 구인광고 내용, 근로계약서 초안, 고소인의 이력서, 주민등록표, 구인신청서, 입금 지급내역, 각 급여대장, 구인광고 내용, 공소장, 정식재판청구서, 변호인의견서, 각 공판조서, 각 증거제출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각 약식명령, 녹음파일 녹취서, 판결문
고소장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통화내용 녹취록의 기재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E의 사용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무죄를 선고받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D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중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