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단264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