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59
판결선고
2024.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운영자로서 2021. 9. 9. – 2024. 4. 15. 근로,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11,377,850원 및 퇴직금 5,939,154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임금 이체 내역
고소장,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전단,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3년간 일해준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만 주고,
퇴직금도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권익을 두터이 보장해주려면,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을 자백, 반성한 사정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양형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찰 구형(벌금 3백만 원) 그대로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별지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