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23. 선고 2025고단238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까지, 연번 12부터 18까지, 연번 20부터 40까지, 연번 42부터 47까지, 연번 50, 5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