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47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