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5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2024년 9월 임금 합계 6,437,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48,323,450원 및 근로자 4명<1>의 퇴직금44,069,073원 합계 92,392,523원을, E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일인 2025. 9.5.까지,<2>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나, 회사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홍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함
각주2) 이 부분 문구를 직권으로 추가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