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8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서 2023. 5. 17.부터 2024. 8.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I의 2024. 4.~2024. 6. 임금 등 합계 6,468,480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번, 7번, 8번, 10번, 13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64,519,134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9,971,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나머지 근로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서 2023. 3. 1.부터 2024. 8. 2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B의 2024. 5.~2024. 8. 임금 합계 11,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7번, 8번, 10번,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6,743,947원, 퇴직금 합계 71,542,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E, F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I의 소계란 부분 금액이 공소사실에는 6,02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하지 않은 계산실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고, 근로자들 모두의 임금 등 합계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수정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