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5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사용자이고, D은 2022. 8. 23.부터 2024.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2022. 8. 임금 574,332원, 2022. 9.부터 2022. 12.까지 매월 임금 1,914,440원, 2023. 1. 및 2023. 3.부터 2023. 8.까지 매월 임금 2,010,580원, 합계 22,306,152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491,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추가 답변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임금 내역 등 제출, 진정인 체불임금·퇴직금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C가 D에게 지급한 입출금 내역,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문자 송수신 내역, D과 A간 추가 녹취록, D과 A간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근로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28,797,932원을 상회하는 35,062,468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력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