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피고를 비롯한 구·군 사이에 2008.8. 19.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유급휴일 근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기작업 (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한다.
제14조의 4(연차 유급휴가)
제1항의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연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10년 미만은 1일 통상임금의 100%, 10년 이상은 1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5조(임금결정)
조합원의 임금은 갑의 예산범위 내에서 갑·을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야간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수당은 연 52일 이상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2008. 8. 19.)
정산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 2(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시행)
이 규정은 2008. 8.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5항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된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
기본급을 930,000원으로 하고,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
상여금
기말수당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 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200%
·지급시기 : 50%씩 연 4회, 3, 6, 9, 12월
정근수당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 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0% ~ 100%(근속연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에 의한다)
·지급시기 : 50%씩 연 2회, 1, 7월
체력단련비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 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250%
·지급시기 : 50%씩 연 5회, 4, 5, 8, 10, 11월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 급식비 + 교통보조비) × 120%
·지급시기 : 60%씩 연 2회, 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 일수/명 × 인원 × 12월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x 월평균 연장근무시간 × 12월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액 기본급' 체계에서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근속연수별 기본급(일명 호봉제)' 체계로 전환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보아 일괄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2008. 8.까지 원고들에게 개정 전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비율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을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적급으로 전환한 부분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여 2008. 12. 하순경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8. 8.까지의 기본급 등의 증액분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기간 동안의 시간외수당 3,216,000원(402,000원 × 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위생비, 대민봉사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제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