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노33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최초 진술 및 D의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병원 골조공사를 F로부터 도급받아 형틀목공사 부분을 D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상수급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F의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업주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상 수급인임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그의 책임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하게 한 점(공판기록 제71쪽), ③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자 그 명의로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43쪽), ④ 피고인은 D 등 근로자들의 체불 노무비에 대하여 일부 현장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시행사인 G 대표 H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임장에 의거하여 D 등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 줄 것을 약정한 점(증거기록 제17, 111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