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8
판결선고
2014. 6.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00. 8. 7.부터 2012. 5. 31.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316,400원 및 퇴직금 7,969,931원 등 합계 12,286,33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216,657원 및 근로자 2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0,807,625원 등 총 합계 286,024,2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2. 4. 30. 18:00경 위 회사에서, 2010. 12. 1. 부터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