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단26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7.까지 근 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7.까지 근 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2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3. 3.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