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77
판결선고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4분에서 2013. 4.분 임금 합계 9,111,050원 및 퇴직금 3,99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310,5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M, N, O, P, Q, E, G, F, R, S,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