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19
판결선고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강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3. 2. 1.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0월분 임금 891,13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퇴직금 합계 98,357,7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2012년 급여대장, 2012년 상여대장, 각 급여대장, 각 상여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근무현황,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L, K,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점등참작)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