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39,2013
판결선고
2013. 7.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1. 4. 20.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3,795,783원, ② 2010. 6. 1.부터 2011. 9.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0만 원, ③ 2011. 9. 22.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1,340,460원, ④ 2011. 7.11.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1,125,900원, ⑤ 2012. 7. 23.부터 2012. 10. 16.까지 근로한 G의 미지급 임금 330만 원, ⑥ 2012. 7. 16.부터 2012. 9.28.까지 근로한 H의 미지급 임금 200만 원, ⑦ 2011. 7. 1.부터 2011. 8. 18.까지 근로 한 I의 미지급 임금 3,87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