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57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태광화물(이하 '태광화물'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A 트럭(4.5톤 카고트럭으로 유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는 사람이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사고의 발생
주식회사 중앙이엔지(이하 '중앙이엔지'라 한다)는 2011. 11. 16. 지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지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9 소재 우림기계 주식회사 제2공장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E(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11. 12. 27. 중앙이엔지와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소방공사 작업을 하였는데, 2012. 1. 13. 13:00경 D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스카이 장비를 타고 13미터 높이에서 천장 설비배관 작업을 하다가, 스카이 장비를 고정해주는 핀이 빠지는 바람에 바스켓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두 개부 열상,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하지 개방성 비골 골절상, 좌측 하지 심부 및 표재 비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피재자는 2013.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5. 8.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7,317,770원(진료비 16,277,810원 + 이종요양비 1,039,960원<1>), 휴업급여 35,188,250원, 장해일시금 80,038,540원 등 합계 132,544,56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58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는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74,582,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발생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가 스카이 장비의 메인핀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한편 자신이 조정하는 스카이 장비의 작업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 요지
피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중앙이엔지로부터 소방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이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단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해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10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이엔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재자가 2011. 12. 27. 중앙이엔지와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앙이엔지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받아 전기소방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② 다만 피재자는 중앙이엔지와 전기소방공사를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완성하되 그 차액을 성과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형태로 임금을 약정하였던 점, ③ 만약 피재자가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지구건설이 구태여 피재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피재자가 근로자라고 확인해줄 이유도, 피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할 이유도 없었던 점(지구건설은 피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인 자신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실질적으로 중앙이엔지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재자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D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 요지
피재자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인 B로부터 이 사건 차량 및 그 운전자인 D를 직접 임차하고, D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D는 피재자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D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별도로 C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 임대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중앙이엔지의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재자가 직접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해달라고 연락하였던 것은 피재자가중앙이엔지의 근로자로서 중앙이엔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임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것만으로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 및 D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중앙이엔지는 이 사건 사고 전후 C에게 직접 중기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⑤ 피재자는 이 사건 차량의 바스켓에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조종과 운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B가 D의 사용자였던 사실, 중앙이엔지가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대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D는 피재자와 아무런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는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면책 주장
주장 요지
피재자는 지구건설의 근로자로서, D는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소방공사라는 하나의 작업을 각각 분할하여 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C이 그 운전기사 D를 통하여 한 이 사건 차량 작업은 원수급인인 지구건설 의 사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D가 지구건설과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승낙조합원 관련 대인배상Ⅱ 면책 주장 등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제계약은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하 '승낙조합원'이라 한다)이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이자 승낙조합원인 B로부터 재차 이 사건 차량 및 D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승계받은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 승낙조합원인 피재자가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해 대인배상Ⅱ 책임은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가 면책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의미하는 '기명조합원의 허락'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인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명조합원의 직접적인 승낙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등 참조), 기명조합원이 밀접한 인간관계 또는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그 자동차의 타인에 대한 전대를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를 전대받은 자도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17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기명조합원인 태광화물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승낙조합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승낙조합원인 B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중기작업을 한 자는 피재자가 아닌 중앙이엔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인 태광화물이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타인에 대한 전대를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피재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F
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2. 1. 13.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 : 만 39세 7개월
요양기간 : 2012. 1. 13. ~ 2013. 3. 11(입원기간은 2012. 1. 13.부터 2012. 5. 31.까지 140일간, 통원기간은 계산의 편의상 2012. 6. 1.부터 270일이 되는 날인 2013. 2. 25.까지로 계산)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2. 5. 21.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은 100%를 적용하고,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22.34% 적용(좌측 하지 관절강직 족관절 14%,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 9.7%)
적용임금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서상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재자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은 9,960,222원,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은 70,746,664원이다.
[표] 일실수입 계산표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적극적 손해액
원고가 피재자에게 진료비 16,277,810원, 이종요양비 1,039,960원(무릎관절보조기 구입비 190,000원 + 간병비 535,360원 + 교통비 314,600원) 등 합계 17,317,7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진료비 및 무릎관절보조기 구입비, 간병비, 교통비를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비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잡비에 불과하고,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기간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간병비와 교통비 상당의 금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상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어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재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재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은 17,317,770원이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D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피재자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스카이 장비의 연결상태 등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D에게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고, 또한 크레인 붐대와 작업복을 안전띠로 연결하는 등 혹시 모를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확대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위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 이외에 이 사건 차량과 D를 관리·감독한 피재자가 작업장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 등을 피고의 책임제한요소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5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을 반영한 손해액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9,960,222원 × (1 - 20%) = 7,968,177원
요양종료 후 소극적 손해액 : 70,746,664원 × (1 - 20%) = 56,597,331원 ○ 적극적 손해액 : 17,317,770 × (1 - 20%) = 13,854,216원
원고의 구상권 범위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제3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인 지구건설은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의 바스켓을 타고 13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현장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안하여 안전띠를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건설의 과실도 D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지구건설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원은 아래 표 ①열 기재 금원과 ②열 기재 금원은 적은 금원인 ③열 기재 금원이라 할 것인데, 그 중 산재보험 가입자 부담부분인 ④열 기재 금원(①열 기재 금원 × 10%)을 공제하면 ⑤열 기재 금원이 되고, 각 구상금을 합하면 ⑥열 기재 금원이 된다.
[표] 구상금의 범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577,7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4.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재판장) 정진화 이강은
각주1) 무릎관절보조기 구입비 190,000원 + 간병비 535,360원 + 교통비 314,600원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1995
판결선고
2016. 5.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