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1352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