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6, 7, 9, 10, 12, 13번, 별지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4, 8, 1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79,2014
판결선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08,3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5, 8,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62,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김해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과 공작기계 6대[모델명 SKT100 2대(일련번호 : G3157-2407, G3157-3100), 모델명 KIT450 1대(일련번호 : G3722-5016), 모델명 SKT200 1대(일련번호 : G3160-1381), 모델명 SKT100 1대(일련번호 : G3157-2235), 모델명 KIT450 1대(일련번호 : 4503025)]를 리스료 총액 176,94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4,915,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4. 위 사업장에서 H로부터 90,200,000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 중 3대[모델명 SKT100 1대(일련번호 : G3157-3100), 모델명 KIT450 1대(일련번호 : G3722-5016), 모델명 SKT200 1대(일련번호 : G3160-1381)]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5,7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5 내지 7, 9번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56,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6인치 타렛타입(G 3157-2235) SKT100 1대 공급가액 3,200만 원, 6인치 타렛타입(G 3157-2407) SKT100 1대 공급가액 3,100만 원 등 기계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의 기계를 J의 K으로부터 매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 6대 기계에 대하여 리스 대출 1억 9,000만 원을 해 주면 만기일인 2016. 8. 10.까지 매월 리스료로 4,9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이미 (주)무림캐피탈에서 리스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거래처 대금채무 4억 원, 개인 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회사에 매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출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1억 9,000만 원 중 보증금 3,600만 원 공제)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지그보링기계 2대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을 선수금 3천만 원, 리스료 매월 3,857,000원 총 36회,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 물건을 양도,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자신의 채권자인 M에게 2,500만 원의 채무 변제조로 위 기계들을 임의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O, P, Q, R, S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출장복명서, 사진,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등, 기계장비 매매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물품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X의 각 진술서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강제집행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기계장비매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5번)
피고인의 법정 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견적서, 이사회결의서, 각 인감증명서, 물건수령증, 사고채권관리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4369호 사건의 횡령의 점은 2014고단9046호 사건의 사기의 범행으로 취득한 리스물건을 처분한 것이어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고단9046호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은 리스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 리스대출금으로 리스물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물건을 보관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그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그대로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합계 4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6, 7, 9, 10, 12, 13번 및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4,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160,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7. 및 2015. 4. 16. 각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