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주식회사 근로자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81,2014
판결선고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28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327,600원, 상여금 5,088,960원 및 퇴직금 6,076,330원 합계 20,492,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43,009,6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74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530,825원 및 퇴직금 22,034,530원 합계 38,565,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F(주)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111,757,8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의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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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제2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의 경찰 진술조서
개별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경영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254,767,483원(J 주식회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은 143,009,664원)으로 큰데도 J 주식회사 근로자 M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임금 지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085,490원, 상여금 150,000원 합계 6,235,490원, 2007. 10. 1.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786,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3. 8.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69,940원, 2009.11. 2.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500,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상여금 합계 2,217,600원, 퇴직금 3,669,610원 합계 5,887,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C, D이 각 2014. 9. 19., G이 2014. 8. 20., E이 2014. 10. 6. H이 2014.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