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28
판결선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7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2014.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E에게 임금 4,255,019원, 퇴직금 18,83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6,332,2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매 등을 통하여 약 6억 원 가량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