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28,2014
판결선고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228]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8,5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447,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95]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013. 10.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선박인 H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I로부터 리스한 선박이었고, ㈜I은 리스약정 제27조에 따라 피고인의 위 선박 처분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H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2013. 10. 17.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J과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9,026,366,372원인 반면 그 적극재산은 실제 매도하여 환가하기 전까지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선박이나 철근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위 선박이나 철근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8.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9995]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진술부분 포함)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변제능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부친인 Q로부터 잔여 유류에 대한 선급금으로 위 2억 원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2013. 10.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및 위 차용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 돈을 잔여 유류 선급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짧다거나 차용일이 아닌 변제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4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향후 계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함).
판사 이승원
별지
각주1) 설령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위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잔여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당시 어떻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류가 공급된 사실도 없다), 유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당장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이후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