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서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11. 30.까지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3. 9월 임금 4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7,001,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3. 9월 임금 2,916,667원, 2013. 10월 임금 2,916,667원, 퇴직금 3,744,450원 금품 합계 9,577,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 각 제출된 2014. 11. 3.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