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754
판결선고
2015. 5. 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754』
의료법위반
기초사실
D는 2007.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조합원의 출자금 1억 5,103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체 조합원들 311명 중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7. 8. 2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E빌딩 건물에 주사무소를 둔 'F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함)'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30.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생협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7. 9. 4.경부터 위 E빌딩 건물에서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G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위 D에게 G요양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D와 이 사건 생협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0. 9. 20.경 위 D에게 빌려준 차용금이 1억 6,650만 원 상당이 되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 9. 20. 및 2011. 5. 23. 이 사건 생협의 이사,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었으며, 의료인이 아니다.
범죄사실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생협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면서, 이 사건 생협의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위 D로부터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들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생협 및 이 사건 생협 산하의 G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내용의 조합 총회 회의록이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2011. 11.경 지인인 H을 통해 알게 된 I요양병원의 원장 J(현재사망)으로부터 위 I요양병원을 이 사건 생협 명의로 인수하여 자신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위 J과 사이에 위 I요양병원을 인수하되, J이 계속하여 I요양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를 하며 임금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D로부터 허위 내용의 조합 총회회의록, 정관 등 자료를 제공받고, 2011. 11. 29.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사하구청에서, 위 I요양병원의 개설자를 J에서 이 사건 생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생협에서 'I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조합총회를 거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총회의사록과 이 사건 생협의 법인설립허가증, 사업계획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생협 산하에 부산 사하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 지상 1, 3, 5, 6층에 의료인 14명, 의료기사 2명, 일반 직원 7명, 입원실 25실 등의 시설을 구비한 'I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위 I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위 I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2. 21.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5,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059,895,690원을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
『2014고합801』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3. 7. 10.까지 위 I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L의 2013년 7월분 임금 1,326,460원, 퇴직금 5,89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90,733,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조합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조합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26, 38, 89 내지 212, 217 내지 219, 222 내지 227, 229, 231 내지 236, 238 내지 247)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내지 19, 22 내지 25, 45, 47, 48, 56, 214, 215, 216, 220, 221, 228, 237, 249 내지 269), 조 합원 명단, 법인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총회의사록, 공정증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병원 양도·양수계약서, 확인증, 각 I요양병원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내역, 각 계좌 확인
『2014고합801』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L,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명단,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금품내역, 연차수당미지급내역, 퇴 직금 산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금품미청산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청산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피해자들(위 범죄일람표 순번 5, 14, 17, 22, 23, 24, 30, 31, 35, 36, 40, 46, 50, 59, 62, 63, 69, 72, 81 피해자들은 제 외)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5년 ~ 8년, 기본영 역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판시 의료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위 '사무장병원'인 'I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나아가 그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 원가량에 달하는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고, 병원운영에 실패하여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억 원 가량을 체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나아가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I요양병원을 적극적으로 개설한 것은 아니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인수받아 운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창훈(재판장) 장원정 최승훈
별지
각주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편취금액이 0원으로 기재된 순번 45, 116, 145, 146, 171, 188, 189,195, 198, 234, 260, 282, 293, 343, 360, 380, 408, 435, 474, 494, 518, 540번에 대하여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각주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