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12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1>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차일수가 16일인데 원고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4일 중 3일은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다.

한편 피고에 관하여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가 단일노조로서 기능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노조 분회장인 피고 소속 C은 2008.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2012년 연차 일수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년 9월에 신청하였던 4일분 연차수당 95,620원(=23,905원×4일)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청구의 당부 판단을 위해서는 2012년도에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 일수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입사한 2002. 8. 1.부터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되,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19일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장인 C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연차 산정 기산일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노조 분회는 피고 회사에 대한 단일노조였던 사실, 이 사건 노조 분회장으로 피고 소속인 C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은 이 사건 노조 분회를 대표하여 노사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연차일보다 더 적은 연차일수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기간을 산정하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19일, 원고가 입사한 날에 따라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19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와 같이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그렇다면 원고가 2012. 9.경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는 3일(= 총 19일 – 이미 사용한 16일)인데, 피고가 위 연차의 사용을 허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가 4일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95,620원(=23,905원×4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가 3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2012. 9.경 연차유급휴가를 4일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3일만 남아 하루는 제외된 것이 맞다', '9월 중 총 4일을 신청하여 하루는 인정을 받았으나 3일은 결근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1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1일당 연차수당은 23,9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율은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일분 연차수당 71,715원(=23,905원×3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3. 3.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각주1)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8부해173, 부노18(병합)]을 하였으나 2009. 5. 4.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602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이었던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11. 30.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