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67,2014
판결선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채무상태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에서 라이브카페를 개업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최소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월300만 원의 이자를 주며, 원금은 회수를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는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9.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채무상태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H을 오픈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이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채무상태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가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상장 후에는 솔브레인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이 나오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합하여 3억2천만 원 전액을 2014. 1. 11.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 상장여부는 불투명하였고, 비록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11. 11.경 8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 건물 8층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음악연주자로 근무하다가 2014. 7. 3.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3. 임금 636,452원, 2014. 4. 임금 2,000,000원, 2014. 5. 임금 2,000,000원, 2014. 6. 임금 2,000,000원, 2014. 7. 임금 193,548원, 합계 68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K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688,15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위 주점에 고용되어 주방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3. 8.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 임금 1,300,000원, 2014. 2. 임금 1,300,000원, 2014. 3. 임금344,000원, 합계 2,944,0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4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라이브까페를, 부산 북구 P에서 "Q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은 2015. 8. 12.까지 갚을 것이며, J에 있는 'K' 내 모든 영업권과 업소 내 집기류및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시한 전세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등으로 약 40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이 70억 원이 넘는 상태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나 원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과 같이 매월 3%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0. 13.까지 갚을 것이며, P에 있는 'Q나이트클럽'내 모든 영업권과 업소 내 집기류 및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시한 전세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이 70억 원이 넘는 상태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나 원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나이트클럽'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약 30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위 업소에 고용되어 디제이로 근무하다가 2014. 9. 3. 퇴직한 근로자 U의 2014. 7. 임금 270만 원, 2014. 8.임금 40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거래내역서, 계약서 사본, 녹취서, 투자수익금 및 이자 송금내역서, 부채 관련채무금액 및 채권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매출, 매월수입, 매월이자 지급액 등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V, W, X의 각 진술서
진정서,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의 진술서
각 진정서
증인 Y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각서 및 담보목록, J빌딩 임대차계약서, 각 송금영수증, 차용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확인서, 지불이행각서, 등기부등본, 거래실적표, 이자지급내역서, 차용당시 채무변제상태서, 차용당시 재산상태서,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법정 진술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금액의 체불임금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