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94
판결선고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병원 병원장으로서 상시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2. 24.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등 71,704,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7,294,7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L, G, I, N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 상당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병원 병원장으로서 상시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09,531,4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제1, 2, 3, 4, 7, 8, 9번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9,015,6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0., 2015. 9. 2., 2015. 11. 5. 및 2015. 11. 25.에 각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별지
각주1)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제1, 2, 3, 4, 7, 8, 9번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