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70
판결선고
2016. 5.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552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4.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고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 1. 1부터 2014. 4. 30.까지 시간급 3,453원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4.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고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 임금, 수당 합계 29,253,985원 및 퇴직금 7,694,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체불임금등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