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11,2015
판결선고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011』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에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면서 E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E로부터 근로자 F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100,0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17,624,240원을 E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212』
피고인은 부산 남구 G, 1110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산시내 대학교 등의 청소 및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0. 1.경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의 일부인 기숙사에 대한 청소 용역을 받아 피고인 회사 소속 청소근로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였고, 2014. 3.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위 E 본관 등 학교 전반에 걸쳐 청소 및 건물관리의 용역을 받아 피고인 회사 소속 청소근로자들로 하여금청소를 하게 하여 왔으며,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에서 2%를 공제하여 청소노동자들이 가입한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의 E 청소노동자 H 등 9명의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비 229,257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17,982원을 공제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7193』
피고인은 부산 남구 G, 1110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92,3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883,2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1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대 보험료 내역서
E 청소용역 계약서 및 용역비 지급내역
『2015고단521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단체협약서
E 급여지급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5고단719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F,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로 인하여 거래처의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인의 회사도 폐업하게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